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사고차량이 3차로 운행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 적재돼 있던 20피트 빈 컨테이너박스가 낙하됐다.
안전띠착용, 음주는 하지 않았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112신고 접수받고 오전 5시 47분경 고순대 824호가 현장에 도착, 후방안전조치를 했다. 오전 7시 15분경 현장조치 완료됐다.
경찰은 잠금장치를 시정치 않아 도로교통법 제39조4항으로 단속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4항=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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