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은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하게 과세 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과세 자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 조사를 하고,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법수집증거 배제 조항처럼 '세무조사 절차에서의 위법수집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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