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당내 찬반 의견이 분분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와 관련해 "의견이 안 모이면 현행대로, 정부안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행대로 가되 몇 가지 (경감)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안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 초과'로 설정한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 납부유예제도 도입 ▲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 등 일부 보완책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큰 개편이 부담스러워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고 한다"며 "정부안대로 해도 조세 마찰은 남는다. 종부세 논의는 6월 중에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전날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만큼 추가 세제 완화 조치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했다.
종부세 기준까지 12억원으로 완화하게 되면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으로 남은 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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