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지방법원을 '지역별법원'으로, 지방검찰청을 '지역별검찰청'으로 바꾸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이 통과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서울검찰청', 각지방법원은 ‘지역명+법원’ 형태로 변경된다.
정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 그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어 '지방'이라는 표현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지방'의 의미는 중앙과 대비해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견해가 있고 기관 명칭에서 '지방'을 빼도 관할구역 식별에 어려움이 없어 다른 표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이라는 낡은 위계구조를 깨야 한다"며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지방이 중앙의 지도를 받는다는 수직적·종속적 인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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