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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학대 피해노인 권리보호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학대 피해노인에 대한 신고범위 넓히고 응급조치 규정 구체화

2021-05-12 20:52:20

정동만 국회의원(사진=정동만의원실)
정동만 국회의원(사진=정동만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5월 12일 학대 피해노인에 대한 신고범위를 넓히고 응급조치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피해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노인학대 신고는 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없었다. 이에 학대 피해자의 자발적 신고가 어려운 노인학대의 특성을 반영해‘아동학대처벌법’처럼 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혀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학대 피해노인에 대한 응급조치 규정이 다른 학대 피해자 응급조치 규정과 비교해 구체적이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정 의원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 피해노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응급조치를 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정동만 의원은 “노인학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신고범위 확대 및 응급조치 규정 구체화가 시급하다”며“앞으로도 학대 피해노인의 권리보호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법안은 국민의힘‘내손내만(내손으로 내가만든 법) 입법추진단’청년들과 정동만 의원실이 함께 입법 아이디어 발굴부터 법안 발의까지 입법 과정 전 과정에 참여하며 만든 법안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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