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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안 의결... 내년 5월 시행

2021-05-11 14:39:30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및 국회법 공포안이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이 법들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며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5월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으로 인해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 상황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국무회의에서 연내 시행령 제정 완료 계획 등 준비상황을 보고했다.

권익위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이겠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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