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금까지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 공급약관에서의 취약계층 등에 대한 계약사항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전기사업법상 전기요금 감면 근거와 대상자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폭염’이 재난의 범위에 포함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 경감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전기사업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정동만 의원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 및 감면대상자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했다.
정동만의원은 “취약계층 등의 전기요금 감면에 대해 개별법 및 계약사항에 의존해 온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원이 필요한 국민께 제대로 전기요금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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