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근 체육계는 연이은 폭력 사태가 발생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2020년 8월 스포츠 인권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향후 통합징계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체육계의 징계정보를 통합 관리하게 돼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과거 학교체육 폭력에 대한 폭로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률상으로는 교육부가 관리하는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징계 조치 정보를 해당 시스템에서 통합 또는 관리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에 구축 예정인 통합징계정보 시스템에 학교운동부 내 학생선수의 징계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징계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곤 의원은 “근본적으로 체육계 스스로 상호인권 존중과 성적지상주의 탈피 노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촘촘한 법정책적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 발의로 학생선수 시절의 폭력은 피해자 인생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기에 그 행위에 대한 심각성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 실질적 폭력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