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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중기정책 기능 강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2021-04-20 11: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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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벤처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은 신 성장동력이자 혁신의 축으로 강조됨에 따라 각국은 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했고 최근 3년간 정부 전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은 57%나 늘어나 2020년 기준 26조 1000억원에 달한다.

최근엔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여러 지원책이 마련되면서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기부에 관련 예산을 점검하고 사업을 평가하는 권한을 부여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우선 현행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하도록 했다.

현재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정책 평가·협의 결과는 예산편성 시 단순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총리 산하의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하고 그 심의 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해 각 부처 간 업무 조율과 예산 편성 이행강제력을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또 장기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내용도 반영했다. 현재 중기부가 작성하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중장기 투자전략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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