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안은 미준수 시 근로자파견사업의 취소 사유가 되는 파견사업주의 준수사항에,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통한 파견사업주의 파견 대가에 관한 요금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의 임금액과 총 근로 파견의 대가 중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역시 포함하였다.
현행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대가로서 파견사업주가 받는 금품인, 일명 ‘파견수수료’에 대해는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이에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착복하는 ‘중간착취’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반면 ‘직업안정법’상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소개 수수료의 상한을 고용노동부장관고시를 통하여 규제하고 있는 조항이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규제를 근로자파견사업에도 적용하여 중간착취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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