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 7일 발의된 이 개정안은 여름철 상시 발생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고용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 건설현장의 고용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하절기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근거가 없었다.
김윤덕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에 하절기 폭염 등으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건설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에 기존 화장실, 식당, 탈의실에 더하여 휴게실과 샤워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건설근로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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