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표도장이 분실된 외부기표소는 발열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투표장에서 약 20m 떨어진 야외에 설치돼 있었다.
당시 기표도장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기표소 책상에 줄로 이어져 있었는데, 현장을 관리하던 투표관리관이 최초 발견한 시점에 기표도장은 줄이 끊어진 채 사라진 상태였다.
투표관리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 수색해 화단에 버려져 있던 기표도장을 찾아 냈고, CCTV 등 추가 수사를 통해 기표도장을 훼손한 혐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혐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경위 등을 조사한 후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적용법조는 공직선거법 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 위반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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