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방식으로 ‘학점제’를 도입하고 학점제 운영학교의 학생이 취득한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또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디자인·미용·관광 등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25년 전면 도입이 예상되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고교학점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초·중등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돼 현재 연구·선도학교 형태로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523개교로 전체 고등학교 수의 1/3에 달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 전면 도입을 준비중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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