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1회에 한해 2년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활동 기간만료 후 재입국이 제한되고 있어 중소기업 등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해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장제원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현장 인력난이 심화돼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면서 “신속한 지원책 마련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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