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변도로를 하단동 방면에서 다대동 방면 편도4차로중 3차로를 운행 중 A씨(50대·남·사망)운전의 4.5톤 화물차량이 전방 정지신호를 보고 정지하던 B씨(50대·남·이삿짐센터직원)운전의 이삿짐운반화물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이송 치료 중 사망했다. B씨 등 2명, 동승자 1명은 병원 이송됐다.
사하서 교통조사계는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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