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법안은 클러스터 기업 유치를 위한 방안을 담은 것으로 현재 64%대에 저조한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는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조특법에 따르면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올해 말까지 입주한 기업에 한하도록 규정돼 있다.
2022년부터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향후 기업 유치는 물론 분양계약이 완료된 곳도 투자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세감면 혜택이 시작된 2020년 이후 국식클 분양면적이 18.9% 증가하는 등 조특법의 기업유치 효과가 증명됐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조기 100% 분양을 비롯해 향후 2차 국식클 산단 조성을 위해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전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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