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강선우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깜깜이 보호종료아동’ 실태 파악

2021-03-22 11:58:19

강선우 의원이미지 확대보기
강선우 의원
[로이슈 안재민 기자] ‘깜깜이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 파악으로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보호종료아동의 실태를 더욱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의 구체적인 조사내용과 방법 등의 부재로 인해 참여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가 보호종료아동 현황의 대표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보호종료아동이 학업중단·실업·노숙·범죄·자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지난 2019년 통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자립수준 평가대상자 총 1만 2796명 중 무려 26.3%가 연락두절 된 상태다. 보호종료아동의 자살, 범죄 연루 및 자녀양육 여부 등도 전혀 파악되고 있지 않다.

영국의 경우 보호종료청소년에 대한 연간보고를 발행하고 있으며 한국과 달리 연령대별로 세분화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3년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그 주기를 단축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조사를 내실화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열악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효과적 정책수립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의 발의와 통과를 시작으로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가 외롭지 않도록 든든히 뒷받침하는 입법에 계속해서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