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이 어렵고 그 피해도 막대할 뿐 아니라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높다.
이를 예방하는 대책으로 매월 2주차 수요일을 「점포점검의 날」로 정하여 시장관계자와 점포주가 자율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소방서에서는 컨설팅(상담)과 지도를 하고 있다.
김용수 진주소방서장은 “점포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안전한 전통시장으로 활기를 되찾아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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