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원전감독법’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협력업체에 대해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공급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에 대해선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허위로 보고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다.
이에 개정안에는 협력업체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공급하는 물품등에 관해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정필모 의원은 “이번 법안은 원전비리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원전산업의 안전하고 투명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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