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고가의 물건을 거래할 경우 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원과 연락처 등을 미리 확인하시고, 오토바이 등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될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거래를 하거나 시운전 등을 이유로 시동키를 요청 할 경우에는 함부로 건네지 말것을 당부했다.
최근 검거 사례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오토바이 2대를 절취한 피의자 A를 추적 검거해 불구속 입건하고 오토바이 2대는 회수했다.
A는(10대·남)는 당근마켓에 게시된 오토바이 판매글을 보고 거래를 가장해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1월 23일 오후 6시 30분경 서구 00병원 주차장 노상에서 피해자 B(20대)를 만나 시운전을 해보겠다며 125CC(300만원상당) 오토바이를 건네 받아 그대로 도주 절취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오토바이 2대(시가500만원)를 절취한 혐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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