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그러나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가법이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는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폭행을 하거나 협박한 사람에만 해당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 협박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달 제주시의 한 도로위에서 난폭운전에 항의하던 100cc 오토바이 운전자를 자동차 운전자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행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양기대 국회의원은 “운행중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상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받을 경우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뿐 아니라 운행중인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범 역시 특가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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