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울산시의회 김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 2일 제2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화재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클 경우 심리상담기관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는 방안과 화재 피해로 주거시설에서 생활이 곤란할 경우에는 최대 5일간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비용(1일 숙박비 6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영방식은 화재피해주민이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면 이를 제공한 숙박시설 관계자에게 비용이 지불된다.
울산소방본부는 “조례 시행을 계기로 화재 예방과 진압활동뿐만 아니라 불의의 화재로 실의에 빠진 주민의 마음속 아픈 상처까지 보듬어 줄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충실히 수행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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