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 의료법은 메르스 사태 병원 내 환기시설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리점검규정이 없어 환기시설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수년간 청소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관리·점검사항을 추가해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 사후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민석 의원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주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환기시설의 상태는 환자 및 의료진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환자들과 의료진의 건강을 챙기고 환기구를 통한 감염 등의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민석 의원 외 강득구 의원, 박성준 의원, 이규민 의원, 이상헌 의원, 이용빈 의원, 장철민 의원, 진성준 의원, 허종식 의원, 홍정민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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