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대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해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위 법률의 규율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수진 의원은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짧고 낮은 연봉 수준 등 열악한 처우로 청소년 사업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개정되면 ‘청소년활동진흥법’상에 이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질 좋은 청소년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권인숙·김경협·배진교·송옥주·안호영·오영환·이수진(동작을)·이은주·장경태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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