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잡지·도서 등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고, 교정시설의 소장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을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은 간행물 중에서도 음란한 내용과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간행물이 있어 수용자의 교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집단 수용생활을 하는 교정시설 특성상 잡지·도서 등을 수용자들끼리 돌려볼 수 있다”며 “이 중 유해간행물이 아님에도 음란한 내용과 사진이 포함된 간행물을 성범죄 수용자가 보게 되어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욕을 충족할 경우 왜곡된 성관념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 수용자에 대한 잡지·도서 등의 선전성·유해성 기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간행물을 사전에 차단하여 성범죄 수용자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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