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은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주관 아래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평가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경제성 및 사업타당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평가 가중치를 뒀음에도 반영도가 낮아 제대로 사업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평가 분석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비수도권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분석 평가의 경우 40% 이상의 가중치를 두어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의 경우 수도권과 같은 획일적인 경제성평가 방식이 아닌 지방균형 발전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타당성 평가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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