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최근 5년간 카드사의 피해구제 접수가 500여건에 달하는 가운데, 그 중 부당행위가 28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이 10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사별 피해 구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카드사의 피해구제 접수는 50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는 ▲2016년 150건, ▲2017년 92건, ▲2018년 122건, ▲2019년 70건, ▲2020년 74건으로 매년 카드로 인한 피해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부당행위 유형이 28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119건, ▲계약해지 및 위약금 53건, ▲이자 수수료 21건 ▲청약철회 9건, ▲품질‧A/S 8건, ▲상담기타 8건,▲약관 5건, ▲표시‧광고 4건 등 카드사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구제가 전체 508건 중 281개로 55%를 차지했다.
특히 처리결과별 피해구제는 ▲환급 125건, ▲정보제공 116건, ▲부당행위 시정 87건, ▲배상 63건, ▲계약이행 48건, ▲상담기타 5건, ▲취하‧중지 48건, ▲계약해제 7건, ▲조정신청 7건, ▲교환 1건, ▲처리불능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별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카드 97건, ▲신한카드 71건, ▲삼성카드 68건, ▲하나카드 55건, ▲현대카드 55건, ▲롯데카드 52건, ▲비씨카드 40건 순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카드 사용은 삼성페이와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인해 휴대폰 및 PC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민원처리는 카드사가 뒷짐만 지고 있어 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비자가 현금이 아닌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만큼, 이에 카드사는 소비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카드사에 대한 부당행위 유형이 가장 많이 신고됨에 따라 카드사는 투명한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카드사는 소비자가 신고한 원인과 불편함을 파악해서, 신고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이 10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사별 피해 구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카드사의 피해구제 접수는 50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는 ▲2016년 150건, ▲2017년 92건, ▲2018년 122건, ▲2019년 70건, ▲2020년 74건으로 매년 카드로 인한 피해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부당행위 유형이 28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119건, ▲계약해지 및 위약금 53건, ▲이자 수수료 21건 ▲청약철회 9건, ▲품질‧A/S 8건, ▲상담기타 8건,▲약관 5건, ▲표시‧광고 4건 등 카드사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구제가 전체 508건 중 281개로 55%를 차지했다.
특히 처리결과별 피해구제는 ▲환급 125건, ▲정보제공 116건, ▲부당행위 시정 87건, ▲배상 63건, ▲계약이행 48건, ▲상담기타 5건, ▲취하‧중지 48건, ▲계약해제 7건, ▲조정신청 7건, ▲교환 1건, ▲처리불능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별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카드 97건, ▲신한카드 71건, ▲삼성카드 68건, ▲하나카드 55건, ▲현대카드 55건, ▲롯데카드 52건, ▲비씨카드 40건 순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카드 사용은 삼성페이와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인해 휴대폰 및 PC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민원처리는 카드사가 뒷짐만 지고 있어 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비자가 현금이 아닌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만큼, 이에 카드사는 소비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카드사에 대한 부당행위 유형이 가장 많이 신고됨에 따라 카드사는 투명한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카드사는 소비자가 신고한 원인과 불편함을 파악해서, 신고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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