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선거는 1994년 15대 의원선거에서 일부 업종별 의원을 직접선거로 뽑은 이후 27년 만이며, 2002년 현재의 의원제도로 변경된 이후에는 사실상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다.
전체 회원사중 선거권을 확보해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업체수는 일반회원 1,152개사, 특별회원 60개사에 달한다.
투표권을 가진 회원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업체 대표가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투표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 발생 시에는 해당 업체 임직원이 위임장,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투표가 가능하다.
각 회원업체의 선거권수는 회비납부 규모에 따라 정해지며, 현장에서 투표자 본인 및 대리인 확인을 통해 각 업체의 선거권수 만큼 투표용지를 발급받게 된다. 그 외에는 일반적인 선거방식과 유사하며, 기표와 관련한 내용은 촬영할 수 없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여전히 코로나가 엄중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그 어느 때 보다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특정시간대에 투표 참여인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선거인명부의 등재번호를 기준으로 3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별도의 시간대에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마쳤고, 당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상의 사무국 직원 대부분이 참여해 선거 리허설도 충분히 마쳤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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