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7일 오후 9시 55분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한 아파트 앞 중앙대로를 직진중이던 B씨(50대·남)운전의 택시차량을, 택시차량 좌측에서 신호위반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던 A씨(50대·남)운전의 배달대행 오토바이가 충격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이송 치료중 3월 9일 오전 1시44분경 사망했다.
금정서는 CCTV 영상분석 등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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