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은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망 적용대상을 시설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기준으로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7,300여개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설치 후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 취약계층과 사회적약자가 주로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복지시설에‘실내공기질 측정망’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실내공기질 모니터링이 상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 규정을 담아 발의했다.
정동만 의원은 “국가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과 사회적약자를 보호해야한다”며“영유아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복지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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