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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 등 5개 법안 대표발의

2021-02-26 17:07:19

양경숙 국회의원. (사진제공=양경숙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양경숙 국회의원. (사진제공=양경숙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6일 코로나 극복을 위해「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과 부수법안으로「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등 재난의 발생 규모와 파급력이 전국화되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속에서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기금 없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난구호기금만이 설치되어 대규모 재난대응과 회복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 및 경제·사회 주체가 대규모 국가재난 극복을 위해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에 국난극복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기금의 재원은 공적자금 환수금,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 한국은행의 정부납입금, 한국은행 잉여금 등을 활용한 정부 출연금과 민간의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며, 국가와 지자체의 집합 제한 및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재난으로 인한 실업 및 소득감소에 따른 생활지원, 재난대응인력과 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의 관리 및 운영은 민간의 기금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국무총리 등 정부 대표와 노동, 기업, 사회단체 등의 민간 대표로 구성된 사회적 연대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 인상하여 법인은 15%, 개인은 20~35%로 규정했다.

이 외에도 경영실적 평가 반영,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계약 우대,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대부 등의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한국은행 결산상 순이익금 적립비율을 30%에서 10%로 변경하도록 하고 차액에 해당하는 20%를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 1년간 코로나로 인해 극한 어려움속에서도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국가의 집합 제한 및 금지 명령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역사적으로, 국가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 국난을 극복했던 민족으로서,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민관협력의 모델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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