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021년 울산해경 소속 경위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으로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울산해경은 이를 위해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검사출신 ‘법률사무소PK’ 소속 변준석 대표변호사와 성비위 사건 징계 심의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 전문위원으로 ‘조은법률사무소’ 소속 조은지 대표변호사를 위촉했다.
변준석,조은지 변호사는 울산해경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 2년간 경찰관 직원들에 대한 각종 징계사건의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울산해경 박재화 서장은 “바다와 같이 깨끗하고 청렴한 울산해양경찰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4대 비위(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비위, 갑질)등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법집행으로 청렴한 해양경찰로 한층 거듭나겠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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