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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로봇산업 육성 위한 ‘지능형로봇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1-02-25 08:05:53

구자근 의원, 로봇산업 육성 위한 ‘지능형로봇법’ 개정안 대표발의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편도욱 기자]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미래 신산업인 지능형 로봇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능형 로봇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2월 25일 대표발의했다.

구자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능형 로봇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로봇직업교육센터를 지정하여 그 시설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경북 구미에 진행하고 있는 로봇직업교육센터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로봇직업교육센터는 구미국가4산업단지 내에 조성되며, 올해 3월 착공하여 2022년 8월 완공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295억원(국비 144.1억원, 지방비 150.9억원)이며 2024년까지 로봇활용 전문인력 2,101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능형 로봇기술을 핵심 지능형 로봇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로봇 기술에 대한 자립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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