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토부는 2020년 7·10대책에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자금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며 전세자금에 대한 보증 책임을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하게 됐다.
임대자금보증은 국토부의 7·10대책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여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이며, 전세자금보증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임차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보증이다.
그러나 개정된 법 시행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납부했던 전세자금보증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중복 가입된 보증금액만 327억 원이다.
이미지 확대보기전세자금 2억의 주택을 2년 계약했다고 가정할 때, 세입자가 부담했던 전세자금보증 수수료는 약 60만 원 수준이다.
2월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중복 보증수수료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중복된 금액에 대한 환불을 위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하태경 의원은 “국토부가 임대자금 보증 가입 의무화로 임차인을 보호한다더니 정작 중복가입은 방관해 세입자에게 이중부담을 하게 했다”며 “앞으로도 임차인보호대책의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 보완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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