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특별단속 중점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차량이나 화물 등 고정시키는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 등 ‘선박안전 분야’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선박, 구명뗏목 등 구명설비 부실 검사 등 ‘선박검사 분야’ ▲ 과적·과승, 해기사의 승무기준 위반, 낚시어선의 영해 외측 영업행위 등 ‘선박운항 분야’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사국 출범에 따른 첫 기획 수사로 수사전담반을 편성, 수사·형사·경비함정·형사기동정 및 파출소 등과 함께 해·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대형사고 발생 전에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함으로써 사고예방 효과가 있다”며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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