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약의 핵심 내용은 △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전문가 교육 △ 각종 해양사건사고시 교양·시사 프로그램 기획제작 협력 △ 방송 및 각종 SNS(유튜브,블로그등) 업로드 파일 공유 △ 양기관 방송 콘텐츠 제작 아이템 발굴 △ 국민 알권리 차원 신속한 보도 등이다.
울산해경 박재화 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콘텐츠 제작능력등 오랜시간 축적된 울산MBC 역량과 각종 해난사고에 대처하는 해양경찰의 힘이 더해져 미디어 방송 제작에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울산문화방송 최병윤 대표는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맞은바 책임을 다하는 해양경찰과의 업무 공유로 양기관이 Win-Win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된 것 같다”며 “각종 해양사고시 재난방송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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