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50대·남)운전의 지게차(7톤)가 월드마크센텀 아파트 쪽에서 센텀시티몰 쪽으로 편도 3차로중 3차로를 황색점멸신호에 진행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씨(20대·여)를 지게발로 충격후 역과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음주측정한바 음주반응 없고, 마약간이시약 검사해본바 반응 없어 소변은 국과수 감정의뢰예정이다.
해운대서 교통사고반은 정확한 사망경위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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