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알페스처벌법은 디지털 성범죄에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글·그림을 명시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최근 아이돌 가수를 동성애 소재로 삼고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을 묘사하는 소설과 웹툰(일명, 알페스)이 무차별적으로 퍼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알페스는 팬픽(Fan fiction : 팬이 아이돌 가수 등 스타를 주인공으로 쓰는 소설)의 한 종류로 구분되지만, 주제나 묘사가 성폭행‧착취물 형태로 제작‧유포돼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알페스처벌법은 영상물을 편집‧합성해 성 착취물로 제작·유포하는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의 대상 범위에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글·그림을 명시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 법은 박대수·백종헌·성일종·이명수·이주환·임이자·하영제·허은아·황보승희 의원(이상, 국민의힘),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류호정 의원(정의당)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3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의 뜻을 모았다.
하태경 의원은 “알페스는 음란 만화, 음란 소설에 실존 인물을 대입해 유통하는 딥카툰, 딥보이스, 딥스토리이기 때문에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본질에서 같은 문제”라며 “이에 알페스 성착취물 제작·유포자는 모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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