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의원은 “지금 정부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논의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도 적극적으로 임해 전기료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 피해에 대해서는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및 납기 유예, 전기·통신·상하수도·도시가스 요금 감면, 자금 융자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서범수 의원은 지난 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제2차 피해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을 하는 취지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세금 납부 유예, 공과금 감면, 각종 자금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별법을 일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범수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회사로 치면 총무 기능을 하는 곳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각 개별법과 규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총괄 조정하는 부서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관련 내용이 심도깊게 논의되어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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