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관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다. 신분을 보장받는 판사라 할지라도 재판거래, 사법농단을 자행하면 결국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획을 긋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임성근 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행적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재판에 대해 판결문 수정을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재판독립을 침해했다.
형사법정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조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판결문에 명시될 정도로 죄질이 심각하다.
진보당 송명숙 서울시장 후보는 4일자 논평에서 "재판개입, 헌법을 위반한 임성근 판사의 탄핵가결 환영한다"며 "존경하는 재판장님 소리를 들으려면 사법부 스스로 뼈를 깍는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수호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바란다. 사법적폐 청산을 바라는 국민적 지지가 여전히 뜨거운 만큼 헌법재판소의 조속하고,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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