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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법원장 형사고발

2021-02-04 09:04:25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2월 4일 오전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접수번호1AA-2102-0117194).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건강 악화로 수술을 받은 직후 작년 4월경, 김명수 대법원장(김 대법원장)에게 “몸이 아파 법관 일을 하기 어렵다”며 사표를 냈다고 한다. 그러자 김 대법원장은 “지금 국회에서 (사법 농단 연루) 판사 탄핵 논의가 진행 중이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제(3일) 대법원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보자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면서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임 부장판사는 즉시 윤근수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대법원장의 발표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에서 “임 부장판사는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지난해 5월 22일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면담 직전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이를 보고했다”며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사표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에는 임 부장판사의 사표가 현재 보관 중이라고 한다.

법세련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가 현재 대법원에 보관 중이라고 하므로 김 대법원장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말했고, '사표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 또한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김 대법원장이 허위사실을 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명백히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한다"며 고발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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