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용기간은 설 연휴를 포함해 10일(2월5~2월14일 오전9시~오후 6시기본)동안이며 시․군별 실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과 관련,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허용시간 및 구간을 운영하고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한다.
해당 지자체는 안내 플래카드,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주차허용 운영시간 및 구간에서는 주차단속을 유예함으로써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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