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은 관리주체가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출내역을 국토교통부가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관리비 등의 정보를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입주민이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현행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관리비 등의 정보는 단순 집행내역 또는 산출내역만 담겨 입주민에게 공개되는데 그치고 있어, 관리비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한 관리비 등의 산출내역 정보를 관찰·분석한 통계자료, 추세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입주민이 직접 관리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동만 의원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적정성은 입주민이 쉽게 확인하고 판단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알기쉽고 비교가능한 정보제공을 통해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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