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인트(20L)통을 실은 A씨(30대·남)운전의 1종포터차량이 교차로에서 적재물을 고정 시키지 않고 좌회전 운행중 낙하됐다.
낙하물 처리로 인한 차량정체가 빚어졌으나 오전 9시경 정상소통됐다.
경찰은 주변 교통정리 및 운전자 상대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에 따라 통고처분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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