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 A씨(20대·남)는 금정구 서동에서 음주상태(면허취소수준,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로 자신의 투싼차량을 이용 초량동 까지 약20km간 운전한 혐의다.
도시고속도로에서 음주의심차량이 있다는 신고 접수를 받은 112종합상황실로부터 무전을 받고 대기중이던 중부서 영주 파출소 순찰차가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으로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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