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플러스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한 ‘7일 환불제’는 리본카를 포함해 전국 직영점 10곳에서 판매하는 모든 직영중고차에도 확대·적용된다. 비대면 구매뿐 아니라 전국 직영점에서 고객이 직접 차량 실물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7일 내 환불을 보장한다.
고객은 차량 구매 후 7일간 사용을 통해 차량의 외관은 물론 주행감과 성능까지 면밀히 확인 후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무사고 조건과 100km 미만의 운행 조건을 기준으로 환불이 가능하다. 단 안정적인 환불제 운영을 위해, 환불 탁송료와 환불 수수료(전 차종 1만 원/일)는 고객이 부담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
오토플러스 온라인사업본부 양경덕 본부장은 “중고차 구매 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오토플러스가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직영중고차를 전체를 대상으로 환불제도를 확대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품질보증 및 애프터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대표 직영중고차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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