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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 2021년 산업재해 예방 강조기간 운영

김홍섭 지청장, 북구 제조업체 불시 패트롤점검

2021-01-20 14:10:22

김홍섭 울산고용노동지청장이 패트롤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고용노동부울산지청)이미지 확대보기
김홍섭 울산고용노동지청장이 패트롤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고용노동부울산지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김홍섭 지청장)은 울산지역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2021년 산업재해 예방 강조기간’을 1월 15일부터 2월 17일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 기간 동안 산업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장의 자율점검을 요청했고,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고용노동부 김홍섭 울산지청장은 1월 19일 울산 북구 소재 중소규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불시 패트롤점검(즉시시정 및 자율개선 유도, 점검 후에도 개선이 미흡한 현장은 엄정한 행·사법조치)을 실시했다.

점검현장은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인 중소규모 제조업체로 끼임사고 위험이 있는 발포성형 작업 등이 주로 진행 중이다.

이번 패트롤점검은 울산지역 2019년 사망재해 24건 중 6건(25.0%), 2020년 사망재해 24건 중 3건(12.5%)이 1~2월에 발생했고 2021년에도 1월 연휴기간에 사망재해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이는 신년 시작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된 산업안전관리 소홀에 기인한 재해로 분석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 점검에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로봇 방호설비의 정상작동 여부, 안전난간 설치 등을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중소규모 제조업체의 사망원인 중 가장 높은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끼임 위험이 있는 장비의 방호울, 광전자센서 등 방호장치의 적정한 설치 및 정상 작동여부, 크레인 등을 사용한 중량물 취급시 관리감독 방안 등에 대해 확인했다.

또 근로자들에게 안전화 등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로봇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원차단 등 작업절차를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강조했다.

김홍섭 지청장은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면서 “이번 산업재해 예방 강조기간 동안 추락·끼임 등 사망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 혹한기 근로자 보호구 지급여부, 미세먼지 단계에 따른 마스크 지급 등에도 적극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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