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의 결정으로 1월 15일 오전 부산 중구 관정빌딩 28층 대강당에서 유안상외 10명의 소수주주의 주관으로 열린 코스닥 상장사 삼영이엔씨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측이 상정한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정족수 25%를 넘은 31%로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및 감사선임의 건 등이 통과됨에 따라 황재우(창업주 장남) 전 대표이사의 경영복귀가 기정 사실화 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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