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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캠핑카·차박 금지 행정명령 위반 31건 현장서 계도

2021-01-15 11:17:40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해안가에 설치된 캠핑카, 차박 관련 행정명령 안내 플래카드.(사진제공=부산 기장군)이미지 확대보기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해안가에 설치된 캠핑카, 차박 관련 행정명령 안내 플래카드.(사진제공=부산 기장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군은 15일 오전 9시 20분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부군수, 실국장, 보건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감염병방역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하며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서별 추진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1월 14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250개소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68개소의 일반관리시설, 2개소의 종교시설, 211개의 소규모점포·노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또한 ‘기장군 연안 감염병 예방조치 행정명령’에 따라 기장군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 차박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위반행위와 관련, 14일 8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31건에 대해 현장에서 계도 조치했다.

기장군보건소 선별진료소는 14일 313명의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해 312명이 음성, 1명은 검사 중이다. 또한 정관보건지소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도 14일 145명의 검사를 시행해 140명이 음성, 5명이 검사 중에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금은 코로나19와의 전시상황이다.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 백신을 맞기 전 이 전쟁터에서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가 마스크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마스크와 함께 이 전쟁을 사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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