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비대면 민원사무(4無)」의 4無 는 ‘시간의 제약’, ‘장소의 제약’, ‘종이서류’, ‘문서 보관 공간’이 없는 100% 민원인을 위한 사무를 뜻한다.
이로써 평균 3회 이상 소방서에 방문해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는 기존의 업무를 탈피해 이제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완공검사 신청과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사무는 모바일기기 또는 PC를 이용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문서 24」사이트를 통해 문서를 발송하고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소방서는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신청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점차 모든 민원업무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용수 진주소방서장은 “이 시책으로 원거리에서 방문하는 불편함과 종이문서 제작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소방서 방문 없이 민원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우선이 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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